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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됐는데 또 음주운전…20대 구속

등록 2024.12.13 11:39:08수정 2024.12.13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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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적발…집행유예 중 만취운전

제주동부서 "상습 음주운전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올해 9월29일 재차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밖에도 제주동부서는 지난달 26일께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B(40대)씨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B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상습음주운전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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