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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쪼개기' 놔물수수 혐의 김희국 前의원…1심 무죄

등록 2024.12.13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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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김희국 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김희국 전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희국 전(前)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0여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 후원회의 전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무죄가 선고했다.

다이텍연구원 전 전략기획본부장·총괄기획본부장 C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죄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이텍연구원 전 이사장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염색관리공단 전 이사장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전 이사장 F씨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 추징금 3640여만원의 명령도 내려졌다.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전 이사 G씨에게는 징역 3년, 다이텍 융합신소재연구개발본부장 H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과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일명 '쪼개기'후원)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F씨는 다이텍연구원이 섬유강화 사업, 공급망 사업 등 2개 사업을 수주·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씨와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에 1억500만원을 공여하고 다이텍연구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D씨와 E씨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선정 청탁 관련해 다이텍연구원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F씨는 업무추진비 명목을 가장해 6차례에 걸쳐 모두 3180만원을 지급 받아 집세 등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600여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원피스를 입고 근무하던 진흥원 직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한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국회 예결위 위원인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직접 수주해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1년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고 수차례에 걸쳐 현금, 휴대전화 등의 뇌물을 수수한 점,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F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이텍연구원·진흥원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은 부적법하고 부적절한 방식이기는 하나 다이텍연구원의 사업 수주와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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