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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등록 2024.12.13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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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양평군의회 의원들.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양평군의회 의원들.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강화와 체계적 권한 이양 기반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 및 시스템 마련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 추천 위원 전체의 2분의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인구 5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 특례협의회의 구성·명칭,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했다.

양평군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는 시·군·자치구가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받게 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무원 업무량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원들은 건의안에서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해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평군의회는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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