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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등록 2025.01.09 0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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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

경기도내 등록 비영리단체·법인, 대학 등 대상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주민·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6000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5000만 원) 등 총 3개 부문이다.

2024년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약 80만9000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많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 사업,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지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등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별도의 자부담 없이 1개 분야당 최대 3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 내용,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지난해 1만6000명의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031-8030-4692)로 전화하거나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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