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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1.9조 땅 찾아줘

등록 2025.01.12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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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97명이 숨은 땅 7543필지 발견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2025.01.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초구(전성수 구청장)가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해 9831명이 신청한 1만2106필지(1107만3295.8㎡)를 찾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그 중 3197명을 대상으로 조상 숨은 땅 7543필지(831만4075㎡)를 발견한 바 있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당 23만2146원을 적용해 환산하면 1조9400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여러 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토지의 정확한 소유 관계(등기부 등본)와 위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 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 가능하다.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 대상이 한정된다.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정부24누리집,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소유자가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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