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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상정에 반발

등록 2025.01.13 09:38:56수정 2025.01.13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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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명스님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3.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원명스님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3.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을 철회하라"

종교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불교계 시민단체 범불교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권고안이 채택되면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존립 이유는 상실될 것"이라며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또한 안건 발의자에 포함된 원명 스님의 사퇴를 요구했다. 원명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인 직영사찰 봉은사의 주지다. 원명 스님을 비롯해 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등 인권위원 5명은 13일 열릴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란 폭력을 미화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했다"며 "원명스님은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종단 조치에 앞서 지금 당장 긴급안건 발의를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해 12월 입장문에서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계신교 단체 한국교회 인권센터도 인권위 해산을 요구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와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인권위가 설립 취지와 본래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을 옹호해야 할 기구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인권위가 계속해서 권력의 도구로 몰락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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