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저출생 극복·양육 문화 확산' 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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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3자녀 가구는 종전대로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최대 1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100% 감면이 된다.
또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형·저가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당초 올해 3%로 예정됐으나 최종 5%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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