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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아파트서 전단지 알바 중 택배물 훔친 부부 송치

등록 2025.01.13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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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아파트서 전단지 알바 중 택배물 훔친 부부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충청권 아파트를 다니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 택배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0)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46·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청주와 대전·충남지역 아파트를 돌며 26회에 걸쳐 의류, 생활용품 등 160만원 상당의 택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일을 하면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내용물만 빼내 가방에 숨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4일 대전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난 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직접 대면해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등 택배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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