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정기분 등록먼허세 6억 부과…31일까지 납부
![[대구=뉴시스] 대구시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4/NISI20230224_0001203760_web.jpg?rnd=20230224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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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 납부 대상은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다.
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지방세 조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면허분은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며 "기한이 지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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