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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 전통식품 문화 계승…도의회, 조례 추진

등록 2025.01.13 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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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입법예고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광주 죽순, 포천 막걸리, 양평 잣, 고양 장어, 여주 고구마, 수원 갈비 등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전통식품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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