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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핵심판서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 공방…"200명" vs "151명"

등록 2025.01.13 18:55:57수정 2025.01.13 1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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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총리 탄핵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정족수 못 미쳐 부적법" vs "절자 문제 없어"

한 총리 측 "윤 탄핵심판 보다 먼저 심리해야"

국회 측 "한 탄핵보다 윤 탄핵 조속히 종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놓고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이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정족수에 해당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며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회 측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이 정족수라며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 정리 과정에서 정족수 문제를 다퉜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함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당연히 가중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탄핵심판 청구는 무효인 탄핵소추의결에 근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 과반 찬성안을 받아들이는데 근거가 된 헌법학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판부가 먼저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평의에서 모든 재판관이 관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문제라 준비절차에서 (결정)하는 건 헌재 실무관행과 맞지 않다. 최종적인 결정을 선고할 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의 탄핵소추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가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이중의 공백사태 초래했다"며 "그로 인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 직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도한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건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많고 행정부 수반이라 신속한 심리가 어렵다.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성 확보도 중요하다"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하면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난해 12월14부터 27일까지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게 증대했을 시기"라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자본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등 불확실성 가중을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서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진 후 그나마 정국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권한대행의 복귀가 절실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서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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