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실종자 구조 지원 조례 17곳 확대 시행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를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고 올해 관련 예산 70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도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 후 긴밀히 협의한 결과 경주·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다.
이에 7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7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확보 지자체 7곳은 경북도(2000만원), 영주(2000만원), 안동·문경(1000만원), 경주(800만원), 청송(300만원), 고령(200만원)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나머지 6개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 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협의 예정인 지자체 6곳은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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