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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ETF 담보 적정성' 개선 요구

등록 2025.01.15 17:19:21수정 2025.01.15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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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2건 조치

금감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ETF 담보 적정성' 개선 요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스왑계약과 관련해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사모 부동산 펀드 업무와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2건 조치를 내렸다.

우선 합성 ETF의 스왑 계약과 관련해 스왑 스프레드와 담보 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금감원은 합성 ETF가 실물 ETF와 달리 스왑계약(장외파생상품)을 통해 기초지수를 추종하므로 스왑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왑계약의 스왑 스프레드는 운용사가 수취하는 보수보다 합성 ETF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스왑 스프레드가 적정하게 산출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수 변경폭은 약 5bp인 반면 스왑 스프레드의 변경폭은 약 30bp 수준이다. 스왑 스프레드는 운용사가 증권사로부터 제공받는 ETF 지수의 수익률 외에 추가적으로 주고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자금 조달 비용, 헤지 비용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에셋운용은 합성 ETF 스왑 계약의 담보로 해당 ETF를 제공받는 등 합성 ETF의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왑 스프레드 산출시에도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 등 없이 운용역이 스왑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왔다.

ETF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할 때 증권을 담보고 제공받고도 매일 변동하는 가격을 일일 정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국내주식 대차시에는 예탁결제원 담보관리 서비스를 통해 일일 정산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외주식 담보 관리는 미흡했던 것이다.

또 주식 대차 업무를 개별 ETF의 운용역이 아닌 대차 전담 직원이 일괄해 수행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ETF로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투자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ETF 간 대차 거래 배분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 부동산·대체펀드 업무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펀드에서 보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모 부동산·대체펀드 설정시 매입·매각보수 등 적정성에 대한 심의 절차나 이에 대한 기록을 미흡하게 한 점이 확인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2022년에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경영 유의사항"이라며 "펀드 운용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업무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충실히 점검해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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