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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협별로 천차만별 어촌계장 활동비…법제화 추진

등록 2025.01.16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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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역이나 수협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어촌계장 활동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어촌계장이 공적업무 수행의 대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의원에 따르면 어촌계는 정관으로 정한 구역 내에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촌계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지급 근거가 없어 개별 수협 지구 정관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별, 수협별로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부도 어촌계장 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재정 부담 문제로 논의가 지연됐다"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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