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多"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 2025.01.19 12:00:00수정 2025.01.19 12:4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연말을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티켓 발권을 위해 줄 서 있다. 2024.12.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연말을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티켓 발권을 위해 줄 서 있다. 2024.1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건강식품)를 차지한다.

먼저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및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거나 운송장·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건강식품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제품 구매 시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만일 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