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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쾅', BRT버스운전기사 1심 무죄…이유는?

등록 2025.01.18 06:01:00수정 2025.01.18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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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서행버스에 달려와 충돌예상못해"

"서행 상태로 충분히 다가오는 버스, 인식할 수 있다"

"안전운전했어도 사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입증없어"

[대전=뉴시스] 시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시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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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 운전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8일 오전 9시57분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BRT 버스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66·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약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 BRT 정류장에서 서행해 교차로 녹색 신호등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시속 약 26㎞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B씨는 버스 우측 3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통과하자 바로 도로로 뛰어 무단횡단하기 시작했다"면서 "사고 현장은 편도 4차로 도로다. 1차로는 BRT 전용 차로가 있으며 2차로와 안전지대와 볼라벤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사고 현장을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서행하는 버스에 달려와 부딪히리라 예상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며 "피해자는 버스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충분히 다가오는 버스를 인식할 수 있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나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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