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또 '당선무효형'…민주 충남도당 "신뢰 저버려"
"천안시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해야"
![[천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15/NISI20211215_0000892708_web.jpg?rnd=20211215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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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7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사죄를 촉구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시장직에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조장한 행위로 천안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부적격 후보를 공천해 3년 가까이 천안시를 사법적 논란으로 얼룩지게 만든 국민의힘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천안시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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