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정욱 당선…득표율 51.7%
51.7% 득표율…안병희 변호사와 410표차
로스쿨 2009년 개원 이래 첫 협회장 탄생
협회장 임기 2년→3년…2028년 2월까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해 8월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8.08.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730_web.jpg?rnd=2024080115295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해 8월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됐다.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전국 최대 변호사단체 수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치러진 변협회장 선거에서 총 1만2408표 중 6409표(51.7%)를 얻어 당선됐다.
이 회장과 경쟁한 안병희(63·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는 5999표(48.3%)를 얻었다.
변협회장 임기는 기존 2년이었으나 차기 협회장부터는 3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기간으로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김 회장은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한법협)의 초대회장에 이어,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제96대, 제97대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했다. 제96대 선거 당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114년 서울변회 역사상 처음이었다.
김 회장은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와 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에 앞장섰다.
또 회장에 당선한 이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 대한 변호사의 외부감사 법안 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법안 발의,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 공청회 개최 등 변호사 직역 확대에 주력했다.
이외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공, 수임 사건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건관리프로그램' 오픈, 로이어스 카드 발행 등 변호사 복지에 힘썼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 직역수호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행해 온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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