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2심서도 무죄…의료·한의계 '희비교차'
한의협 "관련 법 마련·제도정비 등 서둘러야"
의협 "비전문가 방사선기기 사용 위해 간과"
![[부산=뉴시스] 한의사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사진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도입된 미국 홀로직(HOLOGIC)사의 호라이즌(Horizon W) 골밀도 검사기. (사진=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347_web.jpg?rnd=20240117113746)
[부산=뉴시스] 한의사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사진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도입된 미국 홀로직(HOLOGIC)사의 호라이즌(Horizon W) 골밀도 검사기. (사진=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 2024.0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기기는 의료기기 등급분류상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돼 측정결과 판독에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수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라면서 "의료계가 한의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과 과학을 근간으로 발전한 현대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등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협은 "진단을 보완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한의사로 인해 환자가 68회의 초음파 진단을 받고도 결국 자궁내막암을 놓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간과한 과거의 판결처럼 이번 판결 역시 오판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판단을 계속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외면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의료체계의 확립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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