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AIDT 지위, 교육용 자료로 바꾸고 신중 검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서 지적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24/NISI20240624_0001583760_web.jpg?rnd=20240624123058)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AIDT)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는 'AIDT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고,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IDT의 교과용 도서 지위 여부는 이번 청문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재의요구를 예고하고 있다.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의 채택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다.
김 의원은 "AIDT의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는 2023년 8월31일 났지만, 당시 규정상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를 갖지 못 했다"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 비로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법적인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는데, AIDT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전자저작물 등'에 AIDT가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학생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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