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단내 노는 부지 주차장 활용한다…공장 등록 후 허용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공포·시행
![[안산=뉴시스]안산 팔곡산업단지 전경.(사진=안산시 제공)2025.01.1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3006_web.jpg?rnd=20250117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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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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