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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김 전 장관이 작성"

등록 2025.01.20 19:25:43수정 2025.01.20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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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능 회복 위해 재원 마련 건의한 것"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20일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고 한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한 쪽지임을 명확힌 밝힌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 유지'로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건의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소집됐던 당시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국회에 나와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최 장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쪽지의 내용이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라'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장관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고금, 지원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판사의 질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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