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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구속심사 당일 경찰 폭행 2명 구속…"도주 우려"(종합)

등록 2025.01.20 2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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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과 별개…경찰 지시 불응 및 폭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사태가 일어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사태가 일어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18일 낮 시간대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5명은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도로 정리 등 통제에 따르지 않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9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이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 종사 중인 점 등도 기각 사유에 담겼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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