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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집단상가 찾은 유상임 장관 "단통법 폐지 적극 협조해달라"

등록 2025.01.21 15:30:00수정 2025.01.21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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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 점검

이통사·유통점 협조 당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학술단체(보건 분야) 현장소통 릴레이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학술단체(보건 분야) 현장소통 릴레이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올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단말 유통 현장을 찾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동통신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상임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포된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은 6개월의 경과 기관을 거쳐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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