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창원시의원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창원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영록 경남 창원시의원이 21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 신속 처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5392_web.jpg?rnd=20250121163829)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영록 경남 창원시의원이 21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 신속 처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의 신분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첩 협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간첩 조항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례는 허다하다"면서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다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첩법 개정은 더는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국 사례를 봐도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국익 앞에 결코 이해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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