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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안전 법규 위반 선박 8척 적발

등록 2025.01.21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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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해양안전 법규 위반 선박 점검하는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해양안전 법규 위반 선박 점검하는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김혜인 기자 = 완도해경이 승선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승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채 레저활동을 감행한 어선을 잇따라 적발했다.

2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완도군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레저 활동을 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완도군 생일도 근처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선박도 발견했다.

같은 날 새벽 장흥군 삼산항 인근에서 야간 항해가 금지된 선박이 운행을 감행해 적발됐다.

지난 18일에는 완도군 신지·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항한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같은 날 여서도 해상에서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채 낚시 영업을 한 선박 1척도 붙잡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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