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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무죄 선고 유감"

등록 2025.01.21 18:35:09수정 2025.01.21 1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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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엄정 행정처분 요구"

[광주=뉴시스] 공사중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2newsis.com

[광주=뉴시스] 공사중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2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참사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며 "이후의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해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철거 후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화정아이파크는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 철거가 지난해 말 완료됐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주거층 골조 공사에 돌입, 오는 2027년까지 재시공을 마칠 계획이다.

또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산,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업체 별 임직원 17명에 대해 재판을 열어 전 대표이사와 전 건설본부장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에서는 현장소장과 시공 책임자에게 각 징역 3~4년을, 실무자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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