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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5인승 이상 의무"

등록 2025.01.22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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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운전석·조수석 시트 하단부 적합

시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5인승 이상 의무"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 시흥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운전자 등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된다. 아울러 해당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장비로 평가 받는다.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은 반드시 비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가운데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 외에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비치 장소는 차량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시트 하단부, 11~15인승 승합차는 조수석 주변과 2열 좌석 뒷문 부근 등이 적합하다.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석이나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이정용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가 없고, 원인도 다양하다"며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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