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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시 중점관리" 평택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 발표

등록 2025.01.22 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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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부과시 2년간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장비 착용 등 불시 점검

[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2일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 관내에서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근로자 사망사고발생 건수가 다소 높은 실정이다.

22일 현재 지난 3년간 시 관내에서 발생한 건축공사장 사망사고는 총 14건으로 이가운데 7건이 추락 사망사고이다. 이가운데 현장 자재 등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는 5건으로 현장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집중된 지역 역시 건축공사 현장이 밀집해 있는 고덕지구, 화양지구, 브레인시티 등 순이다.
[평택=뉴시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사진 오른쪽)이 건축공사장 사망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제공) 2025.01.22.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사진 오른쪽)이 건축공사장 사망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는 이에따라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엄정조사해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사용승인시까지 매월 현장점검을 벌여 미비사항 적발시 행정처분키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가 과실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상태 수시 확인 및 불시 현장 점검 등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근무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실시키로 했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은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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