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산단 오염수 저류시설,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밀양=뉴시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12/NISI20240912_0001653223_web.jpg?rnd=20240912142818)
[밀양=뉴시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4.09.13.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돼있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개정안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 의무가 있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의무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진단 범위에 폐수관로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도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배수설비 설치 전문업체를 통해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받은 이후에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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