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요건 강화' 바이오기업들 촉각…"우려와 안도 공존"
"매출 강화됐지만 시총유지하면 돼…긍정적"
"바이오 기업 투자 환경 더 위축될 것" 우려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자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9/NISI20210119_0000676501_web.jpg?rnd=20210119201221)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자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금융당국이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자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그 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있어 지난 10년간 두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바이오 벤처가 모여 있는 코스닥시장은 상장 유지 요건으로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원까지, 매출액은 1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 현행 상장 유지 요건은 시총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이다.
매출 발생 없이 투자를 받아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약 개발 기업의 경우 특히 매출 확보가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또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축소해 더 빨리 상장폐지 최종 결정이 나오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심사 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다만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도입했다. 시총이 600억원 이상이면 매출이 없더라도 상폐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매출액 요건이 강화되는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바이오 기업이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와 무관한 사업에 진출하며 겪었던 '본업과 부업의 전도 어려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기준은 강화됐지만, 시총만 유지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바이오 기업이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와 무관한 사업에 억지로 진출해야 하는 어려움, 신약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일에 역량을 쏟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신약 연구에만 집중하면서 형식적인 매출 기준보다는 기업 본연의 가치 향상에 매진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드팩토의 경우 올해부터 바로 매출 기준이 적용되는데, 매출액 기준만 3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늘어나면 본업과 부업의 주객이 전도될 상황이었는데 2년 후에는 시총만 유지하면 매출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한결 부담이 덜해졌다"고 말했다.
개선안의 전반적 내용이 연구개발 특성이 짙은 바이오 기업을 고려하지 않아 IPO 환경이 더 어려워질거란 우려도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유일한 자금 마련 수단이었던 상장이 더 어려워진 환경"이라며 "신약 개발과 연구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투자 분위기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