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친화 주택 만들면 '용적률 상향' 혜택 준다
저고위,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초고령 사회 돌봄·주거 분야 대책 논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및 치매 지원 강화
도심 실버스테이 건설에 인센티브 부여
유니트케어 확대, 요양보호사 체계 개편
다자녀 가정 대상 저출생 보완책도 발표
![[서울=뉴시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1. 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01757406_web.jpg?rnd=20250123151024)
[서울=뉴시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1. 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두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층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5년 뒤엔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층 내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은 이 중 돌봄·주거와 관련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현황 저고위 부위원장은 "심층연구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선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폭넓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하고 치매환자 지원 강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 등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 도입도 검토한다.
치매환자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종일방문요양의 연간 이용가능 횟수도 22회에서 24회로 늘린다.
아울러 치매노인의 자산보호를 위해 보유자산(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치매노인의 금융자산이랑 부동산 규모를 파악해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통해 '고령친화 환경' 확충 노력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고령자 특성에 맞게 무장애 시설이 설치돼 있고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인센티브 정도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거약자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며 "국토법에서 몇 퍼센트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규정하진 않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공공임대주택 안전편의시설. 2024.11.26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26/NISI20241126_0001712722_web.jpg?rnd=20241126094242)
[서울=뉴시스] 공공임대주택 안전편의시설. 2024.11.26 (사진 제공=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시설을 추가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치화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48%에서 50%로 늘리고 금액도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연 13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을 허용한다. 또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아가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 상향하고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 비율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주거 용적률은 500%에서 600%로 완화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장기요양등급 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니트케어 50개소로 확대…요양보호사 직급체계 개편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한다. 유니트케어는 현재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더지극정성요양원 유니트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모습. (사진=더지극정성요양원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13/NISI20240913_0001654934_web.jpg?rnd=20240913233711)
[서울=뉴시스]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더지극정성요양원 유니트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모습. (사진=더지극정성요양원 제공) 2024.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현재 3종으로 제한돼 있는 요양시설 내 비급여서비스는 외출과 병원동행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질환 등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개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 기준을 마련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직급체계를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일반' 등 2단계로 나누고, 이들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인력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한다.
그밖에 높은 지가와 건설비 때문에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하는 등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책 보완…다자녀가정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수도권으로 확대
다자녀 가정과 관련해선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또 현재 3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도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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