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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설 피해 최소화한다…농식품부, 농축산시설 안전관리

등록 2025.01.24 18:30:00수정 2025.01.24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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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예보에 시설피해 예방 사전대책 회의

보강지주 설치·차광막 제거 등 사전대비 필수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1.24. *재판매 및 DB 금지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대설이 예보되면서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참여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내리고, 27일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업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산지는 대설특보의 가능성이 있다. 24~25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에 3~8㎝, 많은 곳은 10㎝ 이상이고 경북북동산지 1~5㎝ 등이다.

28~29일에는 찬공기가 남하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큰 시설피해를 발생시켰던 폭설과 유사한 습설이 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철저한 사전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대설피해 예방을 위해 보강지주 설치, 차광막 제거,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한 눈 쓸어 내리기, 비닐 찢기, 시설 내 가온 등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농업인이 적기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한 후 명절을 보내도록 지자체에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우려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평소에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 명절기간 중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농촌지도기관, 농협 등의 현장의 역할을 강화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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