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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끝내 무산

등록 2025.01.24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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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표결서 부결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15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사망자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5.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15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사망자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8년 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2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했다.

찬성 16표, 반대 2표가 나왔으나 17명이 무더기 기권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2월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여야 도의원 35명 중 22명이 공동발의했으나 같은 해 9월11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셀프 부결' 논란이 일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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