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한시적 변경
![[부산=뉴시스]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12/NISI20240412_0001525267_web.jpg?rnd=20240412151129)
[부산=뉴시스]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 의무휴업일은 매월 2·4째주 월요일이며, 구는 다음 달부터 다시 현행 의무휴업일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설 연휴 대형마트 등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휴업일 변경을 적용받는 부산진구 내 대형마트 및 SSM은 롯데키즈마트 부산점, 농협 하나로마트 부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서면점, 지에스리테일 초읍점, 개금점, 부암점, GS THE FRESH 부산가야점, 부산양정역점, 부산당감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전점 등 총 10곳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통해 최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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