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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굴비 선물' 전 청와대 행정관 벌금형

등록 2025.01.24 16:23:30수정 2025.01.24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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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전 행정관, 벌금 9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지역구민 11명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갑 선거구 후보자가 되려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8월경 선거구민 A씨 등 총 11명에게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제공해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지난 재판에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물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경위에 있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전 행정관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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