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업체 대표, 집유·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거래처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14억66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1매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총 32억6600만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32억원 이상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현재까지 미납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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