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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교통지원금 부정수령 83명 적발…제도 개선 착수

등록 2025.01.24 2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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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9일 서울역 내 승차장에 KTX가 들어서고 있다. 2025.01.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9일 서울역 내 승차장에 KTX가 들어서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교통지원금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감사와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 '교통지원금 부정수령 특정감사' 결과, 교통지원금을 지급받은 405명 가운데 83명이 부정수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정수령 금액은 최소 700원에서 최대 449만원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KTX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를 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지원금은 원거리 발령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부터 경감(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일부 수령자가 허위 영수증 등을 사용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부정수령 규모와 고의성,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2명은 직무 고발됐고, 17명은 감찰팀에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46명은 경고 및 주의 감사 처분을 받았고, 18명은 시정 조치됐다. 부정수령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업무지침과 자체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 6개월 금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해경은 교통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이번 사례를 엄중히 처리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교통지원금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교통지원금 제도는 원거리 근무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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