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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구속 연장 불허에 "강제수사 법적 근거 부족"(종합)

등록 2025.01.25 00:36:33수정 2025.01.25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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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수사 하기엔 법 근거 부족"

특수본 측 "불허 사유 검토…할 말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24일 불허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01.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24일 불허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가 구속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이날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수사한 사례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고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던 조 전 교육감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다. 법원도 이를 고려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 분리를 강조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공수처법이 강조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구조"라며 "이 판단은 공수처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수사 기관 간의 권한 분리를 더욱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현재 불허 사유 검토 중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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