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끼워 맞추기 식 법적용…철회해야"
경찰,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김성훈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8/NISI20250118_0020666135_web.jpg?rnd=2025011810283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끼워 맞추기 식 법적용"이라며 '즉각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에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사유가 도저히 보이지 않자 끼워 맞추기 식 엉터리 법적용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의 적용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 측은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라며 "경호처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고 적었다.
또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로 밝힌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 측도 전날 입장을 내고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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