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적합성 평가' 역량 강화에 최대 125만원 지원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교육비용 등 지원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2/NISI20230512_0001264718_web.jpg?rnd=20230512165943)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적합성평가는 단체표준 인증 등 제품·서비스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예정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신청조합은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비용 및 국가공인 자격 취득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등 적합성평가 업무역량 및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로 4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65개 협동조합에 118건의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비용 지원 등이 이뤄졌다.
지원대상 교육 및 자격시험으로는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KOLAS공인기관 종사자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인증심사 업무 범위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이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6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합성평가 업무인 단체표준 인증은 지난해 말 기준 4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3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으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는 3460개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