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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스튜어드십 이행 여부 점검·공개해야"…금융위, 올해 방안 마련

등록 2025.02.05 10:00:00수정 2025.02.05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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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세미나

"2016년 제정 이후 그대로…적용대상·자산 확대 필요"

"기관들 스튜어드십 이행 여부 점검·공개해야"…금융위, 올해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에 그치지 않고 기관투자자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로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적용대상과 자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지난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원활히 교류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관계기관은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안 마련을 지원할 에정이다.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2016년 12월 처음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평가·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도 이행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참여 미흡 기관에는 페널티 등 사후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뤄진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운영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4대 연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행 점검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독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와 한국ESG기준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안 마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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