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식]군,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최대 150만원" 등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8/NISI20230608_0001284524_web.jpg?rnd=20230608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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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12일까지 올해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5년 이내) 65세 이하 실제 영농 종사자다.
지원 내용은 귀농교육·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이다.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농가 상품개발 및 포장재 지원도 추가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농가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정착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경남 남해군은 여성 어업인들에게 문화와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5일 남해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만20세~만75세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간 2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안경점, 주유소, 미용원, 미용재료, 찜질방·목욕탕, 화장품,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 볼링장, 수용장, 펜션,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를 신청하고자 하는 여성어업인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 수산자원과로 내달 14일까지 신분증과 어업경영등록증(어업인확인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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