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요건 갖추지 못했다 자백한 것"
"헌법수호의지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20681986_web.jpg?rnd=2025020414305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나 계엄군 병력투입 시간이 짧다는 점, 유혈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 국헌문란행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의 결과들은 피청구인의 헌정파괴행위가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헌정질서 파괴를 의도했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경고용 계엄,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우리 헌정질서에 초래한 명백한 파괴를 외면하고 있는, 일말의 헌법수호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변명이 헌정질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피청구인이 갖는 '반헌법적인 의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을 위반해도 '대통령인 내가 하면 정당하다'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의식이 머릿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적 대립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 규정한 것에 대해 "국회의 정부 견제는 다소 과열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의 하나"라며 "이러한 정치현상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국회 기능을 절멸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연이은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면이 있어도 다음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수사적 과장이다. 직무대행자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예산안 삭감을 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대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국가비상사태'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해결할 문제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 병력으로 해결한 것은 헌법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문제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어떤 선거부정의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도 자신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선거부정 주장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더해 또 하나의 헌정질서침해 행위를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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