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기구 "트럼프 가자 주민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
"강제이주·추방, 국제법상 금지"
![[워싱턴=AP/뉴시스]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지난달 29일 파괴된 가자지구의 모습. 2025.02.0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521_web.jpg?rnd=20250205151342)
[워싱턴=AP/뉴시스]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지난달 29일 파괴된 가자지구의 모습. 2025.02.05. *재판매 및 DB 금지
외신들에 따르면 UNHRC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모든 인질 및 임의 구금자 석방, 전쟁 종식,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휴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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