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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폭행·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항소심도 "제명 정당"

등록 2025.07.09 10:51:01수정 2025.07.09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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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유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께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마트에서 마주친 여성을 밀치는 등 폭행과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이 해당 혐의로 기소되자 임시회를 열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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