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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50년 만에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 매각

등록 2025.07.09 1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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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 따라 17명 주민 소유권 확보…강제이주 세대 눈물의 보상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50년 전 강제이주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반세기 숙원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정 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총 17명의 주민이 주택부지와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당시 공동묘지로 이주당했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공식적으로 돌아왔다.

당시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이주자 중 생존자는 2명뿐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주택과 농지를 매각하되, 주민들의 개량 노력(대지·농지 전환 등)을 인정해 개량비의 30%를 감액한 가격으로 매각하라고 조정했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김제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소외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되찾아준 상징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과 농지를 소유하게 된 주민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김창수 개미마을 주민은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5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심정을 전했다.

정성주 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감내해온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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