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청년노동자' 강태완씨 사망사고…안전 책임자 2명 송치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진행된 '몽골 이주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 산재사망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01703414_web.jpg?rnd=20241114134804)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진행된 '몽골 이주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 산재사망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시의 한 특장차 제조회사에서 발생한 '이주 청년노동자 강태완(당시 32)씨 사망사고'에 대해 부서 책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조회사 내 안전 관리 책임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지난해 11월8일 김제시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강태완씨가 장비에 끼어 숨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공장 내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텔레핸들러)를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갑자기 장비가 움직이며 고소지게작업차와 인근에 세워져있던 다른 장비 사이에 몸이 끼었다.
이 사고로 강씨는 흉부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끝내 숨졌다.
함께 해당 사고를 수사하는 고용노동주 전주지청은 회사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자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이들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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