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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5년 재산세 56억 부과…강원랜드가 절반

등록 2025.07.16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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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건축물 재산세만 28억…정선군 세수의 핵심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전경.(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전경.(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총 56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8억원이 강원랜드에 대한 세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은 16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 중 주택(1기분) 7억6500만원, 건축물 48억3900만원 등 총 5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6억800만원에 비해 800만원(0.1%) 감소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 중 강원랜드에 부과된 금액은 약 28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원랜드가 정선군 내 최대의 건축물 보유 사업체이자 지역 세수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정선군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고용, 지역 경제뿐 아니라 세수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납세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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