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윤영규 곡성군의원…출석정지 30일 권고했다
곡성군의회 민간윤리 특별자문위 권고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7/NISI20201017_0016791423_web.jpg?rnd=20201017121920)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9일 곡성군의회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윤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 5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1차 회의도 열렸다.
1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윤리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 받아 논의했다.
민간자문위는 윤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 윤리특위는 권고안을 토대로 징계 수위 결정에 나섰지만 윤 의원이 소명기회를 요청해 2차 회의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종료했다.
군의회 윤리특위는 9월1일 임시회 전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2차 회의는 8월 중에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경고 등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27일 곡성지역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정인균 전 의장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감기약 상자를 받았다.
윤 의원은 한 달여 뒤인 6월29일 계좌 이체를 통해 전액을 돌려줬지만 광주지법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했다. 윤 의원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은 최근 확정됐다.
법원은 돈을 건넨 정 전 의장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다.
곡성군의회 허채형 윤리특별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2차 회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9월1일 임시회 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 때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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